사회 사건사고

9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父 구속

남용우 기자
​​​​​​​엄마는 남편 범행 방조 혐의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9개월된 아들을 때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9개월된 아들을 때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피의자의 아내 20대 여성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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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부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지만 추궁 끝에 "너무 울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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