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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818억 규모 정기분 재산세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남용우 기자
토지·주택 17만여건 고지 인터넷·ARS 등 납부 가능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73697건, 총 818억11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한을 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73697건, 총 818억11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한을 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전체 규모는 173697건으로, 금액은 818억1100만원에 이른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43112건에 632억4900만원, 주택분 130585건에 185억6200만원이 각각 고지됐다. 주택 재산세는 부과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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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구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함께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가 우려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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