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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위반 시 최대 5000만원 벌금

김광섭 기자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홍보 강화
여주시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여주시)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해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하지 않기’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밖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산지전용 하지 않기’, ‘산림내계곡불법점용하지않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시청 SNS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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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산림공원과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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