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9월분 재산세로 총 148만 건, 65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분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절반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 납부 서비스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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