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청소년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피싱사기를 벌여 수식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피싱사기 일당 42명을 검거해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앱을 통한 사기를 벌여 피해자 1400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당근마켓, 카카오톡, 네이버 계정을 1개당 1만원~10만원에 사들였다. 이렇게 모은 계정으로 중고물품 판매자, 금융전문가 행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청소년들로부터 530여개의 계정을 사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청소년은 학교 친구나 동생의 계정을 빼앗아 팔아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돼 '강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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