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경로당 기부행위…민주당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총선 기간에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총선 기간에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 의원의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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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가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에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소재 경로당 20곳에 식사와 TV 등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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