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1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건축·토목직 등 기술 직렬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종전에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변호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변호 또는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참작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잘못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 기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확정 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한 변호비용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원들 개인이 어떠한 법적 자문도 도움받지 못한 채로 소환 돼 조사 받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