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의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10일이었으나, 이를 10월15일까지 5일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 안내문 등을 활용해 회계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지방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납부 기한이 겹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운영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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