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연수구가 올해 9월 2기분 재산세 20만여 건에 총 1046억여 원을 부과했다.
12일 연수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75억여 원과 주택분 등 407억여 원으로 총 882억여 원이었으며, 이번 2기분은 토지분 641억여 원, 주택분 405억여 원으로 구성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 납부는 말일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기한 전에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되고,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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