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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남용우 기자
​​​​​​​2026년 9월까지 지정 효력 유지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만 매매 가능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사진은 위치도.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9월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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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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