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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12건 의결

남용우 기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 특수공무원 전직지원 필요성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쳤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쳤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쳤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이어진 제3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2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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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로연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공무원들이 퇴직 전 원활히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내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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