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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원 부과…전년 대비 11.8% 증가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확대 납부기한 오는 16~30일 안내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공동주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전년 부과액 682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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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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