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공동주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전년 부과액 682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