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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활용 조례안’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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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주민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 이후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공이 앞장서서 다양한 공간과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물 옥상부터 가로등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과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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