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 확보를 위해 10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법적 절차를 통해 증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을 통해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추가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한 전 대표를 “조사가 꼭 필요한 핵심 인물”로 규정한 가운데,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