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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발의…주민·공무원 참여 확대

남용우 기자
주민 누구나 정책 제안 가능 성과 따라 보상·특전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10일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10일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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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국민의힘, 구월1·4동, 남촌도림수산동)은 황규진·반미선 의원과 함께 이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접수·검토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공무원 중심의 제안제도를 주민에게까지 확대해, 누구나 제안에 참여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책화 가능성, 혁신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정에 반영된다.

또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특별승급, 실적가점,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특전과 부상금이 제공되며, 채택 등급에 이르지 못해도 업무개선 효과가 인정되면 ‘노력제안’으로 소정의 부상이 주어진다.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과 보상근거도 포함됐다.

정재호 의원은 “남동정책개발연구회 활동을 통해 의견 수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민 편의 증진과 남동구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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