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내 26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등 총 182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 차단, VOCs 관리,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강화를 중점 목표로 삼았다. 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이외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구는 도금 공동방지시설 11개소와 폐수수탁업체 13개소에 대해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과학적으로 관리했다. 취약시간대에는 20회 순찰을 실시해 사업장이 불법 배출을 하지 않도록 지도·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은 강우량과 오존 농도가 높아 환경오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시기”며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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