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가 발의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의뢰 ▲중점관리대상 지정 ▲재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가입 ▲예방 유공자 포상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을 시행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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