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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 확정

남용우 기자
최저임금보다 1410원 높아 446명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
인천 계양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결정
인천 계양구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 446명에게 적용한다. (사진제공=계양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계양구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 446명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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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500원에서 23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반영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41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5만1570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약 29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구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의 노동자 중 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또 구는 이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억1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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