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계양구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 446명에게 적용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500원에서 23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반영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41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5만1570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약 29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구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의 노동자 중 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또 구는 이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억1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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