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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제2기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납부 편의 서비스 확대

남용우 기자
ARS·모바일 납부 지원 체납 시 가산세·압류 불이익
인천 동구, 2025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제2기분 재산세 10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편의와 체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동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제2기분 재산세 10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편의와 체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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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동구 소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됐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현금출납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서비스도 마련돼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편리하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체납 방지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체납 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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