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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 일대서 흉기 난동 부린 중국인…검찰 ‘징역 9년 구형’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동탄호수공원 일대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동탄호수공원 일대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께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근처 상가에서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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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 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너무 시끄러워 겁을 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을 혼내주려는 의도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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