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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남용우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부모로부터 학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비용을 자치구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게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비용을 자치구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게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한 시민단체는 연수구가 2023년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비용을 구의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이 구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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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연수구 측은 "적법한 절차로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것임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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