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동구의회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둘러싼 인천 역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불공정한 요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 의원은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186%에 달해 전국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서울·경기와 같은 권역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언급하며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을 군·구와 적극 공유 및 협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경제 문제를 넘어 인천 시민의 권익과 환경 정의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합리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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