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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지역별 전기요금제 인천 역차별 방지 결의안 채택

남용우 기자
전력 자급률 186% 불합리 지적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 우려 제기
인천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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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인천의 높은 전력 자급률과 생산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도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며, 생산 전력의 46%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요금을 일괄 적용하면 인천은 발전소 환경 부담을 지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인천 주민들은 발전소 인근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왔는데, 요금 차등제 도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약 8천여 개 기업과 8만3천여 명이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요금 차별이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력 자급률·기여도 반영 기준 마련 ▲발전소 인근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 ▲인천시와 시·군·구 협력을 통한 대응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한 에너지 정책 실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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