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는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지난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다.
지원 내용은 자격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귀농·청년·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접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역화폐카드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군 심의를 거쳐 자격을 확정한다. 지급은 오는 12월 중순 지역화폐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격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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