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인천시, 찾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법령개정사항·신고납부 안내

박승욱 기자
세무대리인 직원 대상 26일~내달 8일 계양문화회관 등

인천시는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설명회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연계해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계양문화회관과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자체교육과 연계해 세무대리인 직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편리한 전자납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관련 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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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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