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달17일까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지역 내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영농 기간 역시 양주시에서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확대돼 청년 농어민,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은 월 15만원을, 일반 농어민은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 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며, 향후 3~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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