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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억 부과...‘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발송

오기춘 기자
납부 기한 30일까지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9616건·97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9616건·97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9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고령층과 저시력 납세자를 고려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전체 주택 호수가 1471호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1.42%, 개별공시지가가 0.69% 상승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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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 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철거 후 전년도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연간 세부담 증가율을 30%에서 5%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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