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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 명의 자동차 강력 단속...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조치

오기춘 기자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 강력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 강력 단속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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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 2회 상시 단속과 함께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벌인다. 타 시·군 등록 차량도 징수 촉탁 협약을 통해 단속 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조세 포탈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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