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소득 자료를 활용해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최초로 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9일 시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렵고,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소득이 원천징수 과정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한 1억9000만원 중 압류 직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내달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대상으로 압류 및 예고 조치를 시행해 총 4억원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은 즉시 압류했고, 나머지 784명은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처를 통한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을 압류 관리 대상으로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뚫은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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