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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중증 등록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허찬회 기자
월 최대 5만원, 구입비 50% 지원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 대상자를 장애 유형에 관계 없이 중증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 대상자를 장애 유형에 관계 없이 중증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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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경기도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뇌병변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한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 매트 등으로 다양화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 기저귀 등을 구매하는 비용의 50%를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왔으며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한차례 운영한 바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가능하며 관련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월 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2세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과 8번 점수가 모두 2점 이해야 한다. 단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기저귀 또는 흡수용 패드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와상 장애인은 확인서 제출 시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소변 흡수용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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