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025년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재로 건설과 하천팀이 추진하는 하천변 수목제거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예초기, 기계톱 등 위험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와 폭염, 벌쏘임 같은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예초기 안전장치 작동 여부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여부 ▲예초작업 공정 관리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양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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