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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확대로 생활 주차난 해결 나선다

이건구 기자
사업 참여 토지 소유자 모집 재산세 등 감면 혜택 제공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토지 소유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토지 소유자를 공개 모집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유휴지를 정비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수풀 등으로 방치된 공간을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실용적인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을 계획한 이후, 올해 6월 갈매동 538-9번지와 563-4번지에 각각 제1호와 제2호 틈새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역 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5면 이상 노외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토지는 2년 이상 시설 유지와 무상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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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은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실용적인 사업”이라며 “주차 문제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에 뜻을 함께해주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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