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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덕이구역 개발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시 “준공 지연 오해 해소할 것”

이종훈 기자
​​​​​​​경기도 “무상귀속 비대상” 최종 판단 조합, 이견 주장하며 준공 절차 중단
고양특례시가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주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고, 주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추진됐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농지전용 협의만 이뤄졌을 뿐 농림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는 도시개발법상 의제 대상이 아니므로 준공 전까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고양시와 경기도, 조달청이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무상귀속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 판단이 현 시점 최종 결과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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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은 여전히 이견을 내며 실질적인 준공 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특히 환지등기, 청산금 정산, 압류 해소, 사업비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이 완결될 수 있으나, 현재 대주단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자금 조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양시는 잔여 사업비 보전을 위해 조합이 예치한 자금 중 준공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합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준공 지연으로 주민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를 이어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하루빨리 대지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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