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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망 대폭 강화…설비 설치 지원부터 제도개선까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필로티 구조 안전설비 우선 지원
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대책 마련
광명시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8월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소하동 아파트 화재 관련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필로티 구조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이 부각됨에 따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필로티 구조 안전설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장치는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려 주민 대피를 돕는 장치다. 소하동 화재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시는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200여 개 출입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예산은 9월 중순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보되면 곧바로 지원이 시작되며, 2026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을 가진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공동현관 방화문과 화재감지기 설치, 필로티 천장 불연재 마감재 교체 등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불연성 자재 교체나 방화문 설치 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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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연면적 1000㎡ 미만 필로티 건축물 주출입구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을 국무조정실에 제안했으며, 오는 9월 말 구체적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작은 불씨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세밀히 챙기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말 필로티 구조 아파트 5개 단지와 주거용 건축물 170동을 점검해 스프링클러와 소방설비 부족, 가연성 마감재 사용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이번 대책을 토대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공동주택 화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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