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온라인 공개경매로 내놓아 총 4억8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27일 전자 공매를 통해 압류 물품을 경매에 부친 결과, 438건이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낙찰 금액 2억7800만원과 입찰 전 체납자의 자진 납부액 1억3000만원이 합쳐져 최종 징수액이 확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했다. 이후 ▲8월25~27일 온라인 입찰 ▲29일 낙찰자 발표 ▲9월1일까지 대금 납부 절차를 거쳐 징수 절차를 마쳤다.
이번 경매에는 2710명이 참여해 2만여 건의 입찰이 이뤄졌다. 그중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 1080만원보다 40% 이상 높은 15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순금 팔찌(610만원), 롤렉스 시계(440만원), 샤넬 가방(320만원)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시중가 13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38년산 위스키는 87만원에 거래됐다.
도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64점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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