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 분당 공원 화장실서 여성 불에 타 숨져...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김상현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공원 공영화장실 앞에서 성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공원 공영화장실 앞에서 성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6시3분께 “사람이 불에 타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채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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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여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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