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A업체가 판매한 ‘건조굼벵이’(120g)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식용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건조한 것으로, 납은 기준치인 0.3mg/kg을 초과한 0.4mg/kg, 카드뮴은 기준치 0.1mg/kg을 크게 웃도는 0.5mg/kg이 검출됐다. 회수 조치는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진행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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