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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50대 요양병원 의사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50대 요양병원 의사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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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재직하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를 상대로 비위관 삽입술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다.

비위관 삽입술은 시술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한다.

A씨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행위를 지시한 후 구체적 지도나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가 임의로 제거한 것이고 나는 당시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 중이어서 담당 간호사에게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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