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서 버스기사가 여성 승객 불법촬영...10여명 피해 확인

남용우 기자
​​​​​​​정류장서 본 시민이 제보...현행범 체포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여죄 수사
인천 계양구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CG=중앙신문)
인천 계양구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계양구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전화에서는 10여 명의 여성 승객 사진이 발견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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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철서는 전날(4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인근을 운행하던 간선급행버스(BRT) 기사 A씨(40대)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 직후 버스 동선을 추적해 약 5㎞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넘겨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며,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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