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의정부시에 따르면,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오는 10월8일(둘째 수요일)을 추석 당일인 6일로 대체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연휴 기간 유통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에 맞춰 원활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 25곳이다.
세부 지정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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