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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연휴 맞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지정

강상준 기자
​​​​​​​10월 둘째 수요일 휴업→ 추석 당일로 조정 근로자 휴식권 보장·市민 편의 고려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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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정부시에 따르면,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오는 10월8일(둘째 수요일)을 추석 당일인 6일로 대체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연휴 기간 유통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에 맞춰 원활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 25곳이다.

세부 지정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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