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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30원 확정...법정 최저임금보다 1610원 높아

허찬회 기자
올해보다 2.2% 올라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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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1670원보다 2.2% 올랐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320원보다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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