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의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던 A씨는 동승자인 지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거짓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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