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증거도 없이 임신부 택배도둑으로 몰아간 경찰

권용국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현직 경찰관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현직 경찰관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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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시 겨주 임신부 A씨는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형사 B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냈다.

지난 1일 오후 3시께 B경위는 A씨의 집에 찾아가 같은 층 이웃 택배에 손을 댄 절도범 취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B경위는 아파트 택배 물품 절도 사건을 수사하겠다면서 A씨의 집을 찾아갔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러면서 "나 형사다. 당장 나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가 문을 열자 B경위는 위협적인 태도로 "CCTV에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정황이 찍혔다"면서 윽박 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B경위가 언급한 CCTV 장면은 없었고 A씨가 이웃의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도 없었다.

경찰은 B경위가 증거도 없이 단순히 심증만 보고 이 같은 거짓발언을 하는 등 A씨를 압박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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