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택시의회, 미군기지 이전 지원법 일몰 연장 촉구

김종대 기자
지역 피해 최소화 국가적 약속 지원 중단 시 사업 차질 우려
 평택시의회가 4일 임시회에 앞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가 4일 임시회에 앞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평택시의회)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의회가 4일 임시회에 앞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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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돼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피해를 보완하고, 국가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으로 추진돼 왔다. 이 법은 그동안 86개 지역 개발·지원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됐다.

그러나 법의 효력이 오는 2026년12월31일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행대로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 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 등으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들은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막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개발 격차와 지역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구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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