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특례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압류재산 공매 추진
화성특례시가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br>
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 재원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 재원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기간 운영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자진 납부기간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으로 시는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집중 징수 활동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여 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