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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남용우 기자
휘발성유기화합물 집중 점검 법규 위반 업장 행정처분 조치
인천 서구, 오존발생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인천 서구가 지난 8월26일부터 29일까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서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지난 8월26일부터 29일까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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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여해 주유소 등 47개 업장을 확인했다. 점검 주요 항목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도장 및 유기용제 사용 공정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기준을 지켰지만 일부 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장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강한 여름철 낮 시간대에 급격히 농도가 상승해 주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와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하절기 평균 농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사업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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