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사상케 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평택경찰서는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평택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오조작해 50대 근로자 B씨를 사망케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는 아파트 외벽의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타워크레인으로 1.3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A씨는 오작동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 B씨가 추락사했으며 C씨는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또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에 대해서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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