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을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라도 소유자 정보, 연락처, 동물 상태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지정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은 정부24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김동근 시장은 “동물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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