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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임대차계약서 QR코드 도입…디지털 행정 첫발

강상준 기자
임대차 신고 지연 없는 처리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권리보호
의정부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QR코드 도입
 의정부시가 경기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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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내 최초로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부동산 렛츠 시스템’에 QR코드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출력할 때 두 플랫폼 모두 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당시 확정일자 신고가 적시에 이뤄지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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