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내 최초로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부동산 렛츠 시스템’에 QR코드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출력할 때 두 플랫폼 모두 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당시 확정일자 신고가 적시에 이뤄지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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