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파키스탄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에 가입한 후 기관총을 비롯한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 허위서류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A씨는 이태원 등에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태원에 머물렀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이후 정식 취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검거 당시 마트에 알바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가 속한 테러단체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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